건축인의 일상

코로나19 확진 일기 3 / 생활치료센터 입소 / 북구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수비쌍둥이 2021. 7.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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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직은 받고 부산 북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부산제1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의사 선생님과 검진통화를 실시하고,

저희 가족 모두가 큰 증상이 없기에 남은 기간도

증상이 없으면 30일 금요일에 퇴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지난주부터 개막을 한

도쿄올림픽의 태극전사들을 응원을하며

그래도 입소격리 기간을 잘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혼자 따로 격리하고 있는 첫째 아들도

씩씩하게 잘 지내주고 있어서 더 고맙네요.

 

코로나19 발현증상

25일부터 현재까지는 아침에 일어났을때 코가 조금 막힌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에어컨을 틀다보니 실내가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튼 별다른 증상이 없기에 퇴소일정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퇴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들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치료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라(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서 격리한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금을 줍니다.

 

그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기준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 가구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전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4인 가족으로

저를 포함 아내와 둘째 딸은 코로나 검사 시 양성 확진을 받아서

7/20~30일까지 총 11일 입원치료를.

 

첫째 아들은 음성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서

7/20 ~ 8/2일까지 총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되는 일수가 달라서 11일이 인정되면

생활지원금을 일자 계산해서 받아야 하고

14일이 인정되면 4인가족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간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아야할지 애매하더라구요.

 

이제 집에 가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해서

관할주민센터에 이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 결과는

가족구성원 중 격리기간이 긴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은

첫째 아들의 격리기간인 14일을 인정받아

1,266,9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같은 상황에선

저희처럼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어서

예기치 않게 생업에 지장이 생겨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피해를 입었구요.

 

그러한 분들 모두가 내용을 잘 숙지해서 생활지원금 잘 받으시고

코로나가 더이상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지 않는 날까지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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